노동계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 열어두는 건 모순” 비판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에
공포 분위기 조장 멈춰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유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은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법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음식업·숙박업 등 ‘골목 상권’에서는 2022년에 5명, 2023년 9월까지 1명이 사망해 전체 사고사망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법 확대 시행 대상인 전체 83만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0.3%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마치 모든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줄줄이 범법자가 되는 듯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개정 논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논의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면서도 이면에서는 개정을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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