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 입금한 한앤코…홍원식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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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지분 양수 대금 3100억원을 입금했다.
주당 82만원에 홍 회장 등 최대 주주의 지분 53.08%를 사들이는 계약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다.
한앤코가 입금한 대금 중 500억원이 법원의 보전 처분에 묶이면서 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매각 대금은 2600억원이 됐다.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 송사를 벌여온 한앤코가 애초 계약상 지분 양수 대금인 3100억원을 홍 회장에게 입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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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손배소 승소할 경우
주당 매입가 68.8만원으로 떨어져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 송사를 벌여온 한앤코가 애초 계약상 지분 양수 대금인 3100억원을 홍 회장에게 입금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 회장이 대법원 선고 3주가 지나도록 회장직을 유지하며 몽니를 부리자, 강제집행에 앞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금이 입금되면 홍 회장은 차후 절차인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홍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퇴진 등을 즉시 수행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입금된 대금 중 한앤코가 입금한 대금 중 500억원을 보전 처분했다. 앞서 한앤코가 지난 2022년 11월 홍 회장과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를 대비한 가압류다.
당시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앤코는 ‘인수 계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 및 금융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홍 회장 등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만약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한앤코의 남양유업 지분 매입가는 주당 82만원에서 68만8000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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