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쓴 ‘종이 인감’도 디지털 전환…민원 구비서류 없앤다

박용필·김향미·김은성 기자 2024. 1.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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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차 민생토론회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수급자 예방접종 4종 서류 ‘0’
인감,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간편인증 등 대체키로
병원 간 진료정보 전송 시스템 마련, 비대면 진료 법제화

종이 서류 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도 전자 파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비스에 필요한 신청인의 정보 중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먼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제로화’가 추가 적용된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온 종이 인감증명서도 디지털화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 1월),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 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 9월) 등에 순차 적용된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아이템이나 사용 기한이 남은 아이템도 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출시 후 인기가 식었을 때 갑자기 일명 ‘섭종’(서비스 종료)해버리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용자 의무 보호에서 비켜서 있는 해외 게임사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게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이용자 보호와 국내 업체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을 전담하는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간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이 과금을 유도하다 환불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먹튀 운영으로 계속 논란이 돼왔으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 참여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초진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했다.

박용필·김향미·김은성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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