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재도입” 총선 3호 공약

문광호·이두리 기자 2024. 1.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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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재정건전 기조와 엇갈려
총선 앞 포퓰리즘 비판도
3차 ‘국민택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배경지를 바라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유지 등 조건 때문에 1년 만에 ‘개점 휴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재형저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가 보조금 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에 중점을 둔 재형저축을 부활시켰지만 최근 만기가 도래했다. 부활한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하고 7년 동안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열기가 빠르게 식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도입하며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2013년과 달리 예·적금 금리 상승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이 2001년 도입돼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형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국민의힘은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맞춤형 상품을 안내받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회복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취급 점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한도가 작다는 점, 대출금리에 비해 이자금리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 기조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세수 확보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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