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에 불복해 항소

노자운 기자 2024. 1. 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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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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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29)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항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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