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시민단체 “투기조장법”

김윤나영 기자 2024. 1.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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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폐지”에 민주당 역제안
2월 임시국회 중 논의할 듯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우려
30일 서울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축하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투기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환영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 가능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전세를 낀 채 집을 여러 채 사는 ‘갭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혜택을 더 골고루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현행 주택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가 4만7000여가구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침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 우려도 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되 투기세력이 속이고 팔면 엄벌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시행을 유예할 경우 투기세력들의 가세로 청약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양당은 갭투기 조장법 말고 갭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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