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서 주웠어요”…학생들이 경찰에 가져온 ‘돈다발’,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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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다가 주운 지폐 다발을 지구대에 가져간 예비 중학생들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이 지폐 다발은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으로, 분실물로 접수됐다.
알고 보니 이는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으로, 4만5000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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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놀다가 주운 지폐 다발을 지구대에 가져간 예비 중학생들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이 지폐 다발은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으로, 분실물로 접수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분실물을 처음 습득한 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4명이 들어와 1000원짜리 지폐 묶음 45장을 내밀었다.
13살 복재형 군은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빌라 화단에 뭐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열어보니 지폐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니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고 해서 여기(지구대)에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내민 돈다발은 1000원짜리 지폐 묶음 45장이었는데, 낱장이 아닌 45장이 한장으로 이어진 형태였다.
알고 보니 이는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으로, 4만5000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 또 낱장으로 자르더라도 일반 1000원짜리 지폐처럼 거래에 쓰일 수 있다.
주로 수집용도로 판매되는 기념화폐로, 현재 1000원짜리 전지은행권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1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기념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분실물로 접수했으며 서울 송파경찰서로 넘겼다.
6개월이 넘어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 지폐는 민법 및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을 처음 습득한 복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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