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장주의 위배…사법·행정부 권한 침해”…특조위, 영장 ‘청구 의뢰’만 할 뿐 기소도 못해[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탁지영 기자 2024. 1.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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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이유’ 따져보니
“특조위 구성 편향적” 주장
최종안엔 유가족 추천 빠져
참사에 ‘책임’ 진 공직자 없어
진상 규명됐다는 것도 ‘억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하며 제시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①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배한다 ②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 ③특조위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④검경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 주장이 타당한지 사유별로 조목조목 따져봤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문가와 유가족은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영장주의 훼손을 들었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동행명령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동행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한다. 특조위에는 체포 등 인신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더구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동행명령권이 명시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조위는 말 그대로 검찰이나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조위원 11명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와 그 외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각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대목이다.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별법은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유가족단체 추천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특별법 원안에 포함됐던 유가족단체 추천 몫은 여당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는 빠졌다.

정부는 특조위 권한이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단장은 “특조위에 불기소했던 걸 다시 기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경찰·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특별법의 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고위 공직자는 0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이 지난 19일에야 김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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