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관위 "신4대악·4대 부적격 비리, 공천 원천 배제"

장효인 2024. 1.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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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4대악에는 성폭력 2차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 포함되며,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자녀와 배우자의 비리와 채용비리, 본인과 자녀의 병역비리와 자녀의 국적비리 등이 해당됩니다.

공관위는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나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행위에 더해, 성범죄와 여성범죄, 아동학대 등도 사면·복권될 시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총선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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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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