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담배 보루째 산 40대…경찰 눈썰미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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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평소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해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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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김 경위는 평소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해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김 경위는 약 8분간의 몸싸움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범행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위는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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