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에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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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 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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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 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의장은 “인수 대금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 받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 받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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