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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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 가량씩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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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 가량씩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만 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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