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2월29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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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재표결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이 법안들을 언제 표결해야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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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이탈표 흡수 노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재표결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이 법안들을 언제 표결해야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일 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11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 재의결은 어렵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재표결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4·10 총선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재표결을 해야 부결되더라도 정부·여당이 여론을 거슬렀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월29일이 재표결 디데이로 꼽힌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재표결할 만한 날짜가 2월29일 본회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함께 이날 재표결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에 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21대 국회를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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