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오상도 2024. 1.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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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지원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130억원보다 70억원 증가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93명의 소상공인에게 130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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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지원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130억원보다 70억원 증가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시는 고금리와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빌리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이자액을 경감받는 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93명의 소상공인에게 130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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