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신고 앞두고 中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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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31일까지 지난해 4분기 수출분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의무 보고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1·2분기 수출분 보고 때까지는 EU가 제시한 '기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3분기 보고 시기인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소재를 수입·가공해 EU에 파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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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턴 배출량 자체 측정해야
현장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중기부 “월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31일까지 지난해 4분기 수출분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의무 보고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1·2분기 수출분 보고 때까지는 EU가 제시한 ‘기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3분기 보고 시기인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신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하소연한다. 독일 자동차회사에 수출하는 한 중소 철강업체 임원은 “당장 배출량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대기업과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소재를 수입·가공해 EU에 파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확한 배출량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유예기간인 올해 2분기까지는 EU에서 배포한 기본값(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생산량을 곱하면 전체 양을 계산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달라진다. 자사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배출량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3분기 보고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매달 1회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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