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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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앞으로 금지된다.
상장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처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상장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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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활용 차단
처분·활용계획 공시의무도 부과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앞으로 금지된다. 상장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처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닌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장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 처분해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정작 자사주의 도입 취지인 주주환원은 미비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의 합)은 29%로 미국(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일반주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확대 등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3자 등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처분목적, 처분상대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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