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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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1심의 징역 2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28살 신 모 씨 측은 1심 선고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신 씨에 대해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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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1심의 징역 2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28살 신 모 씨 측은 1심 선고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신 씨에 대해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실들이 대부분 규명됐고, 다른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비교하면 중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여지가 남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씨의 항소 직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지난 24일, 신 씨에 대해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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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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