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법 도용했다"-"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탕후루 업계에 무슨 일이
[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길거리 간식이죠?
각종 과일에 설탕물을 입혀서 만든 '탕후루'인데요.
요즘 길거리에서 이 탕후루 파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비법을 도용당했다"면서 다른 가게의 점주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색색의 과일들을 설탕물에 담갔다가 굳히면 탕후루가 완성됩니다.
1,20대 사이 인기를 끌면서 탕후루 가게도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심 모 씨 역시 경기 시흥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레시피, 그러니까 조리법을 유출한 혐의였습니다.
[심 모 씨 (음성변조)] "떡볶이 만드는 거, 된장찌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레시피(조리법)를 주장을 하면 어떡하느냐…"
심 씨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전 지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한 뒤 지금의 가게를 냈는데 업체는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 (음성변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갔어요. 그럼 우리 기자님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 배운 걸 가지고 차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데서 또 배워서 차렸다고 생각해요?"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건 심 씨뿐이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황진하 씨 역시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 (음성변조)] "제가 거기서(심 모 씨 가게) 탕후루를 먹었는데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이었죠. 걔가 근무할 때는 그 방식이었으니까. 그 맛이니까 대번에 저도 알아보겠죠. 수원(황 씨 가게)에서 먹은 맛이 딱 시흥에서 먹었던 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진하] "저는 연락처도 몰랐고 딱히 그 친구랑 교점이 없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탕후루를 배웠던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공교롭게도 업체가 고소한 두 사람의 가게는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의 지점과 길 하나 건너 마주보는 건물에 있습니다.
[황진하] "이게 전형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힘없는 사람들 잡아먹고 이제 독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업체 측은 경쟁 가게라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조리법 훔치기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황 씨 사건을 수사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조리법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심 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탕후루 제조 방법은 이미 공개돼 있어 영업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심 씨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이상용·이원석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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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형·이상용·이원석 / 영상편집 : 안윤선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717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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