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일 0시~12일 24시

최하얀 기자 2024. 1.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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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 휴일(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해,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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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 휴일(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해,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9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3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뒤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 알뜰 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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