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제공’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조정아 2024. 1.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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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는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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