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불복 항소…검찰 "공소유지에 만전"(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피의자 마약류 투약 사건도 신속·엄정 처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