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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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사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85% 정도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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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사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85% 정도 상승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택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택동 46-4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784만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현덕면 신왕리 25-3번지 하천으로 ㎡당 497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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