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진상규명 최선 다했다"…정부, 특별법 대신 "지원책"

배양진 기자 2024. 1.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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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1년여 걸렸는데…유족들 "부실 수사 못 믿어"
[앵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이미 검경 수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별법 대신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며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같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편파적인 조사로 나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학계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동행명령권은 국회 증언감정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조항이고, 영장 청구 의뢰 역시 강제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의뢰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를 또 만드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500명이 넘게 투입된 경찰 수사와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기소했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서 지원금 확대,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유가족은 서울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정도로 부실한 검경 수사를 믿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배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단 것입니다.]

5번째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9개가 됐습니다.

재임 중 43번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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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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