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총선 입후보 예정자 비방 문자 보낸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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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한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에 불리한 허위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보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두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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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한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에 불리한 허위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보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두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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