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 알린 대학생, 40년 만에 무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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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문건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년 만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A 씨는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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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문건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년 만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A 씨는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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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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