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있는 오피스텔 나온다…도심 공급난 구원투수 될까

2024. 1.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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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상업용과 달리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죠.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둘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구조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해 '아파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실이며 주방, 방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입니다.

또 다른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공급면적에 포함돼 크게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공급 면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했지만, 오피스텔은 동 간 간격이 좁아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방이 한 개이거나 원룸형일수록 내부는 더 좁게 느껴져 아파트보다 주거 만족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승주 / 서울 성산동 - "실평수가 작은데, 발코니 같은 부분도 없다 보니까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빨래 널기에도 혼자 살면서 좀 힘든 부분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는 오피스텔도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합니다.

지금은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룸, 투룸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 -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는 다만,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까지 허용할지는 좀 더 따져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황주연 VJ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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