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는 사면 복권돼도 공천 원천배제"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와 관련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성범죄나 몰카(몰래카메라)·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공천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중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사면 복권이 된 경우에도 공천 원천 배제가 적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장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지난번 (공관위 1차 회의에서)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오후6시 공천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심사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사유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 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지역구의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된 당원을 포함해 진행한다. 투표는 ARS로 진행하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정 위원장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라며 "결선을 실시하는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 동안 진행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관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 룰(규칙)을 두고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한) 그 분들이 공천을 신청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천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의 제기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오늘(30일) 내부적인 토론은 있었지만, 의결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신청 접수상황을 보고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 자료 좀 더 보완해 보고드리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현역의원에 대한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경선 득표율 15% 감점 등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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