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방문 없이 ‘인감증명’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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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 도입 110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까지 번거롭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되고, 제출해야 하는 곳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뭐가 바뀌는 지, 정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민센터에서 가장 바쁜 곳은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국형 / 서울 양천구]
"일일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야 되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이 불편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는 관련성이 낮은 신분 확인용만 가능합니다.
또 단계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행정사무를 대폭 축소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2608건, 이 중 82%를 내년까지 없애거나 신분증 등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담배소매업 등록, 유물매매계약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142건을 폐지합니다.
지난 1914년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온방환 / 서울 강서구]
"(시간이) 단축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이 바쁜데 꼭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민원·공공 서비스 1498종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이기상 김명철
영상편집:조성빈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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