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족 입시·채용비리땐 공천서 원천적으로 배제할것"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1.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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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30일 후보자 가족의 입시 비리가 드러나도 공천을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공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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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30일 후보자 가족의 입시 비리가 드러나도 공천을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공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4대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사면 복권된 경우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4대 부적격 비리로 △배우자·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와 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언급했다. 도덕성 잣대를 세워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사면 복권된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유경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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