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마시고 "돈 못 내겠다" 난동 부리다 A급 지명수배 들통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주점에서 1백만 원이 넘는 술값을 못내겠다며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는데,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색 체육복을 입은 남성을 경찰이 제압해 데려갑니다.
술에 취한 듯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경찰 출동 직전까지 친구들과 밤새 마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던 20대 김 모 씨입니다.
▶ 인터뷰 : 주점 직원 - "가게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김 씨는 술값 160여만 원을 낼 수 없다며 버텼고, 음료수병과 휴대전화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던 김 씨는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척하며 신원 확인을 피했습니다.
추궁 끝에 이름을 댔지만 이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지문을 확인했고, 김 씨는 A급 지명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체포한 김 씨의 신병을 파주경찰서로 넘기고, 함께 있던 2명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 ″정쟁보다 실질 지원″
- [4·10 총선] '한동훈표 킬러 공천'에 반격 ″특수부 검사의 시각″ ″잡탕 공천″
- 홍다빈, 전 소속사와 정산 놓고 입장 차이...`불공정`VS`투명하게 처리`(공식입장 전문)
- [뉴스추적] 뇌-컴퓨터 연결…텔레파시 시대 다가오나?
- 유족 ″피도 눈물도 없다″ 민주당, 재표결 시점 고심
- 조민,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 발표…″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
- 만취 운전 사고 후 식당 돌진…20대 여성, 차 버리고 줄행랑
- [단독 영상] 어디서 날아왔니? 미국?…대머리수리 회복 중 모습 보니
- '다방 업주 연쇄 살해' 이영복, 구속 기소…강간살인 추가
- 7년간 '남사친' 아닌 노예처럼…쇠사슬로 묶고 불로 지진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