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성폭행에 강제 삭발까지…‘바리캉 폭행’ 20대 징역 7년 선고
[앵커]
여자친구를 가둔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계단에서 남녀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손을 올려 여성의 뺨을 때리려 합니다.
이 20대 남성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가둔 뒤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발기를 이용해 강제 삭발시키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의 가혹 행위도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 김 씨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을 볼 때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가 낸 억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엄벌을 요청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너무 (형량이) 약하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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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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