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화산송이 팔아요"…제주 보존자원 불법 판매 적발

2024. 1.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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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특히 조경이나 인테리어용으로 사랑받는 화산석 부스러기, 일명 '화산송이'는 엄연히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화산송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제주자치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루를 열자 안에는 붉은 흙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입니다.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6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화산송이 400kg을 20kg당 2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 "158개 정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150개 정도 판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판 거예요? "

▶ 인터뷰 : 화산송이 불법 판매자 - "중고거래 앱에서 와 가지고 샀으니까 나는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는 용암구를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한 혐의로 70대 B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B씨가 판매한 용암구는 모두 7점으로 지름이 10에서 20cm인 돌을 많게는 2만 6천 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제주 보전자원인 화산석 등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KCTV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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