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입찰 본사와 진행…감독 끼어들 여지 없다” ‘배임수재’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SS집중분석]

원성윤 2024. 1. 30.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야구 전직 감독과 단장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KIA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타구단 한 단장은 "입찰과 관련한 광고 마케팅과 운용은 확실히 별개로 관리한다"며 "예전에는 단장이나 감독이 소개해주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단이 분업화 돼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초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서초=원성윤 기자] 프로야구 전직 감독과 단장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KIA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한 후원업체로부터 구단을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수천 만원에서 억단위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KIA는 지난 28일 김 감독의 직무 정지 사실을 알리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결국 29일 김 전 감독을 경질했다. KBO리그 한 단장은 “리더 직군에서 이런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 KIA “김종국 전 감독, 업체 선정 원칙적으로 관여 불가”

지난 29일 오전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 코치진이 스프링캠프지인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광주 | 연합뉴스

KIA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후원사 입찰 과정에 “원칙적으로 감독이 끼어들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구단이 아닌 본사가 계약했다고 밝혔다.

KIA 구단 관계자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펜스, LED 백스톱 후면 광고는 수익권자가 기아 본사다. 때문에 구단이 아닌 그룹에서 지정한 대행사가 광고 영업을 진행한다”며 “심지어 해당 업체가 경기장 바깥에 매장으로 입점하려는 곳은 2017년 한 전시회를 한 뒤로 7년간 방치돼 있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곳 역시 계약자가 KIA 구단이 아닌 그룹이다.

특혜 시비가 있으려면 해당 공간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많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구단측 주장이다.

KIA 관계자는 “유니폼 패치 광고는 구단이 운영하는데 이것도 해당 구좌가 2021년 12월 계약 종료 후에 영업 유치를 못하던 상황이었다”며 “구단 쪽에서 2022년 8월에 계약해 정규시즌을 불과 40여 경기 남은 시점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입찰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야구계 일각에서 나온다. 야구계는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게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크게보면 KBO리그 전체의 신뢰하락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타구단 한 단장은 “입찰과 관련한 광고 마케팅과 운용은 확실히 별개로 관리한다”며 “예전에는 단장이나 감독이 소개해주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단이 분업화 돼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조계 “대가성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 인정 어려워”

동갑내기인 KIA 장정석 전 단장(왼쪽)과 김종국 감독이 2022년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타이거즈 재건’을 위해 의기투합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사진 | KIA 타이거즈

향후 ‘배임수재’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받은 ‘1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돈을 받은 것과 김 전 감독이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심 판결까지 1년 안팎으로 걸릴 전망이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도진수 변호사(형사법 전문)는 30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설령 돈을 받은 게 맞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며 “김 전 감독이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 프런트와 마케팅팀을 통해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 연결 고리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유·무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socool@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