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잖아" 아들 놀림받자…욕설 퍼부은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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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학생들을 향해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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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학생들을 향해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거나 B군의 어깨를 이유 없이 툭툭 치며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괴롭혔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상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라거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져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피해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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