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루째라고?”…범인 잡은 형사의 촉

강경모 2024. 1.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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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를 보루째  여러 번 사는 사람을 목격한 형사, 네 보루째 사는 모습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쫓아가서 잡고보니,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마구 쓴 남성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편의점,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담배 두 보루를 사고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밖에 나가는가 싶더니 얼마 안 돼 다시 들어와 같은 신용카드로 담배 한 보루를 더 삽니다. 

옆에서 음료수를 사던 남성이 유심히 살피더니 점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름 아닌 현직 형사였습니다.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담배를 사려는 남성을 제지합니다. 

[김민규 / 대전중부경찰서 경위]
"두 번 사고 마지막 담배를 살 때 이건 틀림없이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심검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치려는 남성과 이를 붙잡으려는 형사의 몸싸움은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남성은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40대 A씨, 알고 보니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예리한 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민규 / 대전중부경찰서 경위]
"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취득한 신용카드를 주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습득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장세례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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