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흉기 위협에도 줄줄이 ‘무죄’

김정근 2024. 1.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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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 

길을 걷다 남성을 마주한 시민들은 뒷걸음치며 달아납니다. 

검찰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닌 건 맞지만, 누군가를 특정해 협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살인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박민규 / 변호사]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을 새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서는 테러 예고 글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차태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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