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중 '위증교사' 당사자 접촉 vs "입건 전 일, 언론플레이하나"(종합)

김기성 기자 2024. 1.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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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위증교사' 당사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과거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보석 기간에 이들과 접촉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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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텔레그램서 검찰 수사 상황·조사 일정 보고 받았다 의심
김용 측 "통상적 통화일 뿐…위증교사 자체가 사실 아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위증교사' 당사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당시는 '위증교사' 입건 전이었고 통상적인 통화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과거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보석 기간에 이들과 접촉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자신의 변호인들과 박씨·서씨 등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과 이 전 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조사 내용 등을 주고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김 전 부원장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또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이모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시기는 이홍우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증언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해당 날짜는 김 전 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날로 의심받는 시기으로, 검찰은 이를 두고 이 전 원장이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과 두 사람의 접촉) 당시는 위증교사로 박모씨와 서모씨가 입건이나 수사를 받기 전이었고, 이들이 향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박씨와 서씨)과 재판 업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면서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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