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연락 정황…"보석 조건 어겨"

2024. 1.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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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때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도 위증교사에 관여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날짜에 대해,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재판에 나와 해당 날짜에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선대위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 등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박 씨와 서 싸를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이라며 "방대한 김 전 부원장 재판 기록 정리를 도와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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