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50대 여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집유 1년

이성덕 기자 2024. 1.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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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B씨(55·여)에게 7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접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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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B씨(55·여)에게 7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접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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