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비리 가족전과도 컷오프…사면복권 불문

한기호 2024. 1.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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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공천심사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자를 선별할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 추가된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사면·복권됐어도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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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도덕성' 감점 15점 넘어가면 총점서 추가 감산
성폭력 2차가해, 직장괴롭힘, 학폭, 마약 新4대악 외에
배우자·자녀 4대 부적격비리 전과 컷오프…조국 일가 겨냥
여성·아동대상 범죄 벌금형, 파렴치범죄 집유 이상도 탈락
정영환(왼쪽)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공천심사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자를 선별할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일명 '신(新)4대악'뿐만 아니라 '4대(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 비리'로 공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 결과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과 '경선 실시계획'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공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부적격 기준 강화에 관해, 예비심사 점수 100점 중 15점을 차지하는 '도덕성' 항목 감점이 15점을 넘어가면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깎아 총점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 평가가 아니라 아예 부적격이 되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 공천배제하고, 사면복권이 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전했다. 신4대악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16일 공관위 1차 회의에서 발표된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이다.

이날 추가된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사면·복권됐어도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출신 공직자가 연루된 '가족 입시비리'와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또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여성 대상 성범죄·몰카·스토킹, 아동 학대·폭력 범죄가 해당한다. 강력·뇌물·재산·선거범죄, 음주운전 단속 도주 등 '파렴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확정이 기준이며 사면·복권됐어도 공천심사 탈락시킨다.

그는 형 확정이나 공천심사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부적격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도덕성 평가'에서 감안한다"고 전했다. 유죄 판단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경우에 관해선 "하급심에서라도 부적격 기준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2월 3일 공천신청 접수 완료 후 부적격 컷오프를 거쳐 본격 심사평가에 착수한다.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면접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지역 등 심사내용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후보자 경선 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 1000명(2개 여론조사업체 500명씩) 대상 가상번호 전화면접원 조사로, '당원선거인단 투표'는 2월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 기반 전화ARS로 각각 실시된다.

장 사무총장은 '당원선거인단명부 작성이 2월15일인데 2월 내 경선을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도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동일지역 3선 이상' 현역의원 경선 시 15% 감산 페널티 등에 관한 당내 이의신청이 잇따른 데 대해선 "공천 신청 접수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사유가 사후에 드러난 후보자는 2월 이후로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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