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허위사실 문자로 발송한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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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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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150여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관위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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