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사귄 애인 잔혹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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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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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 여러 양형요소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전 3시쯤 14년 동안 사귀던 B씨가 잠든 사이 그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밤 9시쯤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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