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가 개혁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여성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도 군 복무 대가로 공무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공무원 자격과 병역 의무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 대표 공약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공약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차별적 발상이다.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공무원 군 복무 가산점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고 사라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 조치를 부활하겠단 건지 묻고 싶다.
이 대표 공약은 현재 병역체계가 성차별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평등한 제도가 되려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다. 국가·사회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이 대표는 ‘국민의 절반’(남성)만 병역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지금 한국 사회의 학교와 2030은 서로 역차별받는다고 손가락질하며 젠더 갈등이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그 병폐도 만혼·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겨눈 ‘이준석표 갈라치기’ 정치로 총선 표를 얻으려 내놓고 개혁이라 우길 수 있는 것인가.
이 대표는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30년부터 추진하고 다른 직군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는 포퓰리즘적 대증요법일 뿐, 진정한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다. 줄어드는 병력 대책이 그것만일 리도 없다. 무기를 과학화·첨단화하고, 직업 군인과 병사의 복무환경·인권을 개선하며, 성평등 복무제 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이 대표는 갈등·차별 불씨가 될 국방 공약을 접고, 실효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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