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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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알리바이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박 씨, 서 씨와 연락할) 당시는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수사를 받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며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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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가 김 전 부원장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6~7월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이들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내용을 이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박 씨에게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통화는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검찰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박 씨, 서 씨와 연락할) 당시는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수사를 받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며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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