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연장’ 주민공람 번복 논란

한현묵 2024. 1.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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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을 비롯한 함평, 전북 부안·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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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함평·부안·고창 4개 지자체
“초안, 주민 알권리 고려 안 해” 보류
한수원 행정소송 내자 입장 선회
‘반대’ 고창군은 법적 대응 방침
환경단체 “주민 안전 방기” 반발

지난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의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추진하고 있다.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제공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비상계획구역 6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람 절차를 추진했다. 주민 공람은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절차다. 관련 규정상 지자체는 초안 내용이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수원은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무안과 장성은 지자체 검토 후 초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민 공람을 결정했다. 공람 기간에 받은 주민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영광군을 비롯한 함평, 전북 부안·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초안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되는 등 주민 안전과 알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은 지난 17일 초안 공람을 결정하지 않은 영광과 함평, 고창, 부안군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광군은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간 보완요청을 통해 보류했던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25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함평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주민 공람 절차를 협의 중이다.

주민 공람을 반대하는 고창군은 한수원의 소송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이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밀려 주민안전을 방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꿔 주민공람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수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초안 공람은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라며 “공람 절차를 마치면 수명 연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영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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