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과태료’ 부과 급증…충전방해 자동단속기 더 늘린다

강탁균 2024. 1.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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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도 늘고 있죠.

하지만 충전을 마치고도 그대로 주차해놓는 얌체 행위가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용주차장에서 급속 충전 1시간을 넘기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제주시에서만 한 달 동안 170건이 부과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차 한 대가 공용주차장 급속 충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곧바로 충전 방해 행위 자동 단속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충전구역 1시간 이상 이용 시 충전 방해 행위로 단속됩니다."]

충전기 앞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입차, 출차 시간을 확인해 급속 충전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경고 없는 과태료 부과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는 한 달에 네댓 건 적발되던 것이 시행 두 달째인 지난해 8월에 81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17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현우/제주시 월평동 : "기름 넣는 것처럼 잠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면, 볼일 보고 나오면 놓치는 경우도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고민이 많지 않을까."]

현재 자동단속 시스템을 갖춘 급속 충전기는 도내 85대로 제주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자동 단속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QR 코드로 배터리 충전 경과 시간을 알려주거나, 차량 화재를 감지하는 알림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고광수/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 : "자동단속 카메라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 단속 카메라 70여 대가 추가로 설치돼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도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사전 경고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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