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하반기부터 마약검사 실시

최재영 기자 2024. 1.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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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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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습니다.

편평족은 지금까진 무릎과 발의 각도가 16도 이상이면 4급이었는데, 이제는 30도 이상이어야 4급이고, 난시도 6 디옵터 이상은 돼야 4급을 받습니다.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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