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피의자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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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6~7월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뤄진 '조직적 알리바이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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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공유한 정황 드러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박씨가 지난해 8월24일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증교사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이 두 사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김씨를 만났다”며 위증을 한 시점이다. 검찰은 박·서씨가 알리바이 조작 행위를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는 박·서씨가 위증교사로 입건되기 전이었고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서씨를 직원으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 “증인을 찾거나 기사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론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일 뿐 알리바이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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