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어기고 관련자 접촉" 보도에‥김용 "검찰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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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와 수사상황을 공유했다는 건, 이들이 위증교사로 입건돼 수사받기 전"이라며 "위증교사 사건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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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와 수사상황을 공유했다는 건, 이들이 위증교사로 입건돼 수사받기 전"이라며 "위증교사 사건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재판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은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로, 재판 업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김 전 부원장이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통화였고 압수수색 진행상황을 파악하려 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석 중이던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접 접촉과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지목한 날 "김 전 부원장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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