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련 활동 혐의 피고인들 재심 끝에 45년 만에 무죄

김상훈 2024. 1.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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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학생연맹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게 45년 만에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979년 민학련에 가입해 반국가단체를 돕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민모씨와 권 모 씨,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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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학생연맹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게 45년 만에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979년 민학련에 가입해 반국가단체를 돕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민모씨와 권 모 씨,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4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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